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부양 의무자가 있는 상태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해당되는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비를 정부에서 일정 금액 지원해주는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뜻으로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수급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023년 확정된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독신 상태로 있다면 및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아주 어려울 경우
-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이 원래 없거나 함유되지 않는 경우
- 자동차 및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함유되는 대상이 일절 없는 경우
- 생활고 등으로 문화적 및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각가지 의료혜택 및 건강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식생활을 제대로 못해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일반적인 생활이 아주 어렵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라 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은 가구마다 소득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다고 하며 소득을 환산해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려고 하게되면 기준 중위소득 30 ~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해서 소득규모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중간값으로 정합니다.
통계청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매년 기준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결정되게 됩니다. 급여종류와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첨부한 표를 확인하시면 7인 가구까지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1인 증가 시 6인 가구 기준과 7인가구 기준 차이를 7인가구에 더하셔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에 30%,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에 40%,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에 47%,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에 50%로 보면 됩니다.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보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1,330,445원, 의료급여 1,773,927원, 주거급여 2,084,364원, 교육급여 2,217,408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에 선정이 됩니다.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기본재산공제액을 과거 2,900만원에서 6,900만원 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무려,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 상향했습니다.
또한 지역 구분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과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뿐만 아니라 주거용재산한도액도 상향이 되었는데요. 서울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은 1억 4,600만원, 그 외지역은 1억 1,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재산기본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이 인상됨에 따라 소득은 그대로인데 2022년에 서울지역 집값이 올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한 가구는 이번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재산 기준을 적용하면 A씨 가구는 약 월 30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능력 및 기타 여건이 안 되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거급여
가구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며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며 따라서 이 부분도 관할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해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두 종류 중 한가지로써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정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급여에는 급수가 정해져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약국 각각 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안 되는 여드름, 약, 치료 등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 지불해야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4대 보험 중 한가지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자녀가 초, 중, 고에 재학 중이라고 하다 보면 자녀의 면학을 위하여 국가가 돕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녀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자 자격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사람이 신청자의 가정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를 증명 및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인정될 때에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라는 것은 수급자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을 책임질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있고 부모 및 형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통과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다 보면 수급자 혜택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급자 혜택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로 지정되며 1촌이라 함은 부모와 형제 및 자녀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서 신청 및 온라인으로 수급자 신청을 진행하게되면 된다고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수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온라인 신청
신청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서 모르는 것도 물어보면서 신청하게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리고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신청 과정이 조금 까다롭고 모르는 용어가 나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럴때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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